종류 및 해당요건
- 자퇴 :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허가
- 제적 -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로서 학칙 제57조(당연제적) 해당자
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
재학 중 통산하여 성적경고를 4회 받은 자
학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사망,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
- 학칙 제96조 해당자중 징계 결과 제적 처분을 받은 자
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
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
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
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
자퇴처리 업무절차
- 자퇴원 작성 및 제출 - OASIS에서 자퇴 신청
- 자퇴허가 -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(대학 행정실 전산처리)
- 자퇴허가 사항 통지 - 총장(학사관리과 전산처리) → 관련부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(재무과, 학생과, 예비군연대, 대학, 학생)
- 등록금 반환 -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
보호자 전화번호 입력 → 자퇴사유 입력→ 자퇴 신청 → 자퇴원 출력(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반환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) →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, 평생지도교수 의견서, 학부(과)장 의견서, 대학장 또는 부학장 의견서 구비하여 학부(과)장 확인 → 대학 행정실 제출
-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와 면담을 실시(학부만 해당) 다만, 타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합격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
. 평생지도교수 면담 2회. 단,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진로처(학습관련 자퇴의 경우 교육혁신처)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.
. 학부(과)장 면담 1회
· 해당 대학장 또는 부학장 상담 1회
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환불
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은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
·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까지 : 납입금의 5/6 해당액
·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: 납입금의 2/3 해당액
·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: 납입금의 1/2 해당액
·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: 반환하지 아니함
※ 휴학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그 휴학일 중 제일 긴 수업일수(휴학일)을 반환일로 적용
제적 절차
- 학칙 제57조 (당연제적) 제2호, 제7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하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제적 신청
- 소속대학 행정실 → 교무처 학사관리과 - 학칙 제57조 제2호, 제7호를 제외한 각호 해당자 : 교무처 학사관리과 직접처리
- 학칙에 의한 징계제적 : 학생처 학생과 → 교무처 학사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