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미달자의 성적
- 매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자는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, 응시한 경우라도 0점으로 처리한다
학업성적 평가
- 학업성적 평가의 배점은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정하여 매 학기초 이를 학생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 성적은 D급(100점 만점 기준 60점) 이상을 급제로 하되 D급 이상인 경우라도 정기시험 결시자 및 출석미달자에 대하여는 F급으로 평가한다.[*각 대학원은 C급 이상 급제 인정]
성적평가 분류
- 각 교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평점으로 표기한다
등급 | 평점 | 비고 |
등급 |
평점 |
비고 |
등급 |
평점 |
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A+ | 4.5 | 95 ~ 100 |
B |
3.0 |
80 ~ 84 |
D+ |
1.5 |
65 ~ 69 |
A |
4.0 |
90 ~ 94 |
C+ |
2.5 |
75 ~ 79 |
D |
1.0 |
60 ~ 64 |
B+ |
3.5 |
85 ~ 89 |
C |
2.0 |
70 ~ 74 |
F |
0 |
60점미만 |
성적평가 방법
- 교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Ⅰ, 상대평가Ⅱ, 절대평가로 구분
- 교양과목 및 교직과목은 상대평가Ⅰ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
- 전공과목은 학과ㆍ전공의 내규 또는 세칙에 따라 학과장·전공주임교수가 평가방법을 지정하되, 동일 학과․전공 내에서는 반드시 교과목 단위로 적용
절대평가
- 학부장·전공주임교수는 교과목의 특성 등에 따라 절대평가 대상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
- 당초 상대평가로 지정하였으나 학기말 최종 평가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교과목
- 외국인, 특수교육대상자, 국·내외 교류학생, 시간제학생, 명예학생(청강생), 선수과목으로서 학부과목을 이수하는 대학원 학생
- 대학원과정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
상대평가
- 상대평가는 총장이 등급비를 정하는 상대평가Ⅰ과 학부에서 자율적으로 등급비를 지정하는 상대평가Ⅱ로 구분한다
- 상대평가Ⅰ의 등급 분포비율 : A 30%, A+B 70%, C 30%
- 상대평가Ⅱ의 등급 분포비율 : A 100%, A+B 100%, C 0% (기계설계공학부)